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 | 개념 설명
- -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이유
- 2.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 부당한 공동행위
- - 불공정거래행위
- - 부당한 기업결합
-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3. 공정거래법위반 | 기업의 예방 및 대응 전략
-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위반 | 개념 설명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는 시장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거나 제한하여 경쟁사, 소비자, 시장 전체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시장 전반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파괴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후생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시에는 과징금,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시정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복합적인 법적 제재가 수반되며 특히 공공조달 기업은 신인도 하락이나 인증 박탈 등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 등 모든 규모의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특히 B2B 협상구조나 입찰, 납품, 광고마케팅, 인수합병, 유통 등에서 고의 또는 비의도적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이유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발생합니다.
특히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2. 공공조달 참여 및 인증 유지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거나 인증(벤처확인, 기술보증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이력 없이 준법 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신뢰 확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하면 협력사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ESG 경영 및 윤리경영의 핵심 요소
공정한 경쟁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S’와 ‘G’ 요소에서 핵심입니다.
공정거래 준수 여부는 ESG 평가, 투자유치, 대기업 납품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내부 윤리의식 및 조직문화 정착
공정거래법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기업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리스크가 줄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6. 경쟁력 있는 시장 지위 확보
불공정 경쟁보다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더 강한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7. 감독기관 조사 대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의 조사에 직면했을 때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조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제재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경우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 불이행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의사 결정을 침해하고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 공정거래법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위반 시 매출액에 4/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정당한 경쟁을 넘어 시장 진입 방해, 가격 차별, 끼워팔기, 거래 거절 등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사의 필수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이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동종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 입찰, 생산량, 기술도입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 위법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찰 담합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프로젝트 입찰가를 사전에 조율해 입찰 경쟁을 무력화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강제적인 거래 조건 설정,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불이익 제공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원청 기업이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납품을 강제한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 영역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기업결합
기업 간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통합 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합병 무효 또는 해제와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간 M&A에도 해당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기만 광고, 비교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기능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효능을 강조하는 제품 광고 등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뒷광고, 협찬 미표시 광고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3. 공정거래법위반 | 기업의 예방 및 대응 전략

기업이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위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내 공정거래 준법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CEO 직속의 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두고 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계약 체결, 거래 조건 설정, 광고 문안 등 사업 전반의 활동에서 공정거래 준수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가맹, 대리점, 유통 등 특정 산업 특화 분야의 규제까지 반영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2. 직원 교육 및 사내 문화 조성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법령 개정이나 공정위 제재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밀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영업·구매·마케팅 등 대외적 활동이 많은 부서에는 맞춤형 교육과 실전형 시나리오를 통해 예방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사내 포털에 법령 관련 Q&A 게시판이나 가이드북을 상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전 자문 및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 정착
따라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공급계약 변경, 거래 상대방 변경, 납품가 인하 요구, 판촉비 분담 요청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법무팀 또는 준법지원부서의 사전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공정거래 관련 조항(불공정행위 금지, 원가연동제, 계약해지 시 절차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리니언시 및 내부고발 대응 체계 마련
이는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실질적인 제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 접수 라인을 마련하고 위법 발생 시 신고 후 조사까지의 대응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외부 조사 대응 역량 확보
따라서 평소에도 전사적 대응 TF를 구성해 실무 담당자, 법무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명확히 해두고 자료 제출 준비 및 응대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조사 리허설이나 시나리오별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계약서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해야 합니다.
6. 자율점검 및 정기적 리스크 진단
특히 하도급 계약관계, 불공정 표시·광고, 소비자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반복 점검 항목입니다.
외부 공정거래 전문 자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주요 판례 모니터링
기업은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사 상황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내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업계 협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표준계약서 제정 참여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8. 협력사와의 상생 문화 조성
협력사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대금 지급의 투명성, 원가연동제 도입 등 상생 기반의 거래 문화를 구축해야 하며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나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대비한 점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 예/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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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가격, 생산량, 입찰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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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외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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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또는 기업결합 시 공정위 신고를 생략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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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제품에 대해 과장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적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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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일률화하거나 담합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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