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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성년자의제강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