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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후견인변호사가 알려주는 후견인

후견인은 후견 임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