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업승계·상속증여 | 정의
- 2. 가업승계·상속증여 | 가업상속공제
- - 지원 대상과 공제금액
- - 적용 요건
- -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 사후의무 요건
- - 연부연납 특례
- 3. 가업승계·상속증여 | 증여세 과세특례
- - 제도 개요
- - 적용 요건
- - 신고서 및 제출 서류
- - 사후의무 요건
- 4. 가업승계·상속증여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제도 개요
- - 적용 요건
- - 신고 및 제출 서류
- - 사후의무 요건
- 5. 가업승계·상속증여 | 체크리스트
- - 가업상속공제 체크리스트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체크리스트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가업승계·상속증여 | 정의

가업승계·상속증여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자녀 등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방식으로는 상속(사망 후 이전)과 증여(생전 이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다음 세대로 무상 이전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각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 가업승계·상속증여 |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상속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지원 대상과 공제금액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유형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 상세 내역 |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기준 충족 |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금액 및 한도 |
주식지분 | 최대주주 등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공제한도 |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 충족 |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이 승계하여 재직하는 경우 포함) -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취임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신고서 및 서류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서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후의무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5년간 아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됩니다.
∙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가업의 휴업·폐업 금지 및 업종 변경 제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그 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의 90% 이상 유지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 10년 분할 납부 (3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시 | 20년 분할 납부 (5년 거치 가능) |
일반상속재산 | 10년 분할 납부 (거치기간 없음) |
증여세 | 5년 분할 납부 (거치기간 없음) |
3. 가업승계·상속증여 |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상속증여와 관련하여 가업승계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전에 자녀 등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도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이전할 경우,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 공제 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율 |
60억 원 이하 | 10%의 세율 |
60억 원 초과분 | 20%의 세율 |
이때 증여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유형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 상세 내역 |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충족 |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 |
중견기업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 기준 충족 |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
수증자(자녀) 요건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 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수증자의 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 이상(상장법인은 20%)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증여 대상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해야 합니다.
신고서 및 제출 서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신청서
사후의무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도 다음의 의무를 5년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가능, 외부 변경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수증자의 지분 유지(감소 금지)
4. 가업승계·상속증여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창업을 통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도 개요
수증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 5억 원까지 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또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됩니다.
적용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상세 내역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ex -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회사채 등)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제외 (※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소액주주 제외), 영업권 등은 해당되지 않음) | |
중소기업 창업 요건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
허용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등 |
신고 및 제출 서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신규 고용명세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사후의무 요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에 미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사업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가업승계·상속증여 | 체크리스트

가업승계·상속증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 요건 검토와 적절한 신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내용 |
가업 유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확인 |
경영 기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했는가? (30년 이상일수록 공제한도 ↑) |
주식지분 요건 | 최대주주로서 4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했는가? |
대표이사 재직요건 |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했는가? |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는가? |
취임요건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인가? |
제출서류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명세서, 주주현황 등 제출했는가? |
사후의무 이행 | 5년간 가업 유지, 지분 보유, 고용유지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내용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40% 이상 지분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증여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예정 |
증여 기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업종 요건 충족 |
증여 주식 요건 |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세율 적용 | 10억원 공제 후 10%(60억 초과분 20%)의 저율 적용 여부 확인 |
신청 여부 | 신고기한 내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신청서’ 제출 |
사후의무 이행 | 5년간 대표이사 유지, 업종 변경 금지, 지분 유지 가능 여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내용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인 부모 |
증여 재산 요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 예금 등) |
창업 요건 |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 창업 업종 요건 충족 여부 |
고용 요건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까지 과세특례 확대 가능 |
제출서류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평가명세서 등 |
사후의무 이행 | 창업 미이행, 자금 미사용·유용 시 추징 가능성 여부 검토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요건 검토부터 세무조사 대응, 사후관리 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 문제, 불복 절차 및 행정소송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기업전문변호사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후계 구도에 맞는 맞춤형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 최소화및 리스크 대응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