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허위진단서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말합니다. 이를 요구한 환자는 처벌대상입니다. 허위진단서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입니다.
오경훈
수석변호사
의료전문 변호사
김효준
고승석
강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