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상범
수석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금현경
책임변호사
인사혁신처·노동위 대응 다수
정준
선임변호사
산업재해/중대재해 컨설팅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