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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비정규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다르게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