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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퇴직금)청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는 누구나 지급받아야 하므로 임금(퇴직금)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