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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비율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