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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조세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행정

조세행정이란,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납세자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세행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