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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 없이 혹은 면허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