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업무그룹관세·국제통상·이민업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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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객운수사업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여객운수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