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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공정거래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거래 행정소송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