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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가 알려주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간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