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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무장병원개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무장병원개설

사무장병원개설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장병원개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