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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무장병원개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무장병원개설

사무장병원개설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서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을 앉혀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