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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기업공개(IPO)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공개(IPO)

기업공개(IPO)는 비상장기업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업공개 과정과 상장요건, 주요 심사 기준을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법령과 거래소 규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장요건과 공모 관련 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준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업공개 | 개념과 시장 구조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는 비상장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매출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기업공개가 이루어지면 기업은 사적 자금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됩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는 공시 의무와 경영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징

•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공개

• 증권시장 상장을 통한 거래 가능

• 기업가치의 시장 평가

• 자본시장 자금 조달 가능

상장시장 비교

기업공개는 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두 시장은 상장 대상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대상 기업

중대형 기업 중심

중소·벤처기업 중심

시장 성격

안정성 중심

성장성 중심

기업수

(2026.01.23 기준)

844사(954종목)

1,824사(1,827종목)

유가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상장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아래에 정리한 상장요건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장을 준비할 때에는 신청 시점의 상장규정과 상장심사 가이드북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업공개 | 절차와 진행 과정

기업공개 | 절차와 진행 과정

기업공개는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부터 상장까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표주관회사 선정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에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약 2개월 전까지 대표주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기업 상장 준비 자문

• 기업가치 평가

• 공모 구조 설계

• 투자자 대상 설명(IR) 지원

대표주관회사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실사(Due Diligence)

상장예비심사 이전 단계에서 기업의 사업, 재무, 법률, 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가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검증

• 내부통제 체계

• 주요 계약 및 법률 리스크

• 지배구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본금 증자나 지배구조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뒤에 제출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이어집니다.

실사 단계에서 정리하지 못한 쟁점은 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기되거나 공시 서류의 기재 누락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발견된 문제를 정비하는 것과 이를 어떻게 기재할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은 거래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규정상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거래소의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일정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는 공모의 구조와 기업 정보를 포함하는 중요한 공시 문서입니다.

증권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반복되면 공모 일정이 그만큼 미뤄지므로, 처음 제출하는 단계에서 기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정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확정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Book Building)을 실시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이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및 납입

대표주관회사의 전국 지점망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청약 이후 투자자 납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

공모 절차가 완료되면 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이후 약 5영업일 이내에 매매가 시작됩니다.

공모 관련 제도의 최근 변화

공모 단계의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어 준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금융위원회의 IPO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이 강화되었으며, 확약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와 주관사가 사전에 취득한 물량의 의무보유가 각각 강화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배정 구조가 바뀐 만큼 공모 구조를 설계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며,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가 확정 전에 일정 물량을 배정받는 대신 상장 후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부담하는 투자자입니다.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2026년 하반기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공모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 제도의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공개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외형 요건과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상장요건

구분

기준

영업활동 기간

3년 이상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수

100만주 이상

일반주주 수

500명 이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분산 요건

상장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분산 구조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주주 소유비율 25% 이상

• 일반주주 소유주식수 500만주 이상

• 공모주식수 25% 이상

• 총 공모주식수 500만주 이상

또는 다음과 같은 공모주식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자본 또는 시가총액

공모주식수 기준

500억 ~ 1,000억원

100만주 이상

1,000억 ~ 2,500억원

200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

500만주 이상

경영성과 요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재무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700억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 ROE 5% 이상 및 최근 3개년 합계 10% 이상

• 최근 사업연도 세전이익 30억원 이상 및 최근 3개년 합계 60억원 이상

또한 시가총액 기준 상장도 가능합니다.

기준

내용

매출 + 시가총액

매출 1,000억원 이상 &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이익 + 시가총액

세전이익 50억원 이상 &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 시가총액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시가총액 단일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4. 기업공개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코스닥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상장 기준을 운영합니다.

기업은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분산 요건

구분

기준

기본 요건

소액주주 500명 이상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비율 확보

공모 기준

공모비율 25% 이상 및 소액주주 500명 이상

국내외 동시공모

공모비율 20% 이상 및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이 밖에 자기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 등 여러 갈래가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 구성과 공모 규모에 맞는 유형을 먼저 정한 뒤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구분

주요 요건

수익성 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수익성 + 자기자본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이익 + 매출 + 시가총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익 단일 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

매출 + 시가총액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성장성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매출액 30억원 이상 &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시장평가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 PBR 200%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기술성장기업 상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A등급 및 A등급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와 별도로 상장주선인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유형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술평가 방식과 주선인 추천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회사 상황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기업공개 | 질적 심사 요건

기업공개 심사에서는 재무 요건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상태와 투자자 보호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적 심사도 이루어집니다.

기업경영의 계속성

기업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경영 투명성 및 안정성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제도, 공시 체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상장 전 주식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은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 거래, 근거가 불분명한 매출이나 비용, 상장 직전의 주식 이동과 그 가격의 적정성, 명의신탁 주식의 존재,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이력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뒤늦게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우므로, 실사 단계에서 경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구조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상장 이후에도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6. 기업공개 |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기업공개(IPO)는 기업의 경영 구조와 재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 준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사항

• 내부통제 및 공시 체계 구축

•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 지배구조 정비

• 투자자 대상 정보 공개 준비

• 상장 이후 경영 전략 수립

• 정관과 주주간계약, 스톡옵션 부여 내역의 정합성 확인

•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보호예수) 대상과 기간 확인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장 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 내부통제 체계, 공시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 지연 또는 심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증권신고서 관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공시의무 위반이나 내부자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관련 책임은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가운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빠져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이사, 신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인수인인 증권회사, 감사인 등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이사 개인과 주관사가 함께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기재 내용의 검토는 회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 이후의 의무도 준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임직원과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2025년 상장폐지 제도개선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이 상향되었으므로, 상장 이후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상장 심사 기준 및 공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업공개 | 대륜의 조력

기업공개 |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기업공개는 복잡한 규제와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 상장예비심사 대비를 위한 법률 실사(Due Diligence) 및 리스크 식별

• 정관, 주주간계약, 스톡옵션 등 지배구조 관련 법률관계 정비

• 내부통제 제도 및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적합성 검토

•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이슈 검토

• 주요 계약(투자계약, 공급계약 등)에 대한 상장 적합성 및 리스크 분석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 과정에서의 기재사항 법률 검토 및 책임 리스크 대응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대응 및 법률 쟁점 자문

• 상장 이후 공시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등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자문

•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모 구조 검토

• 명의신탁 주식 정리, 상장 전 주식거래의 적정성 소명 등 심사 쟁점 대응

기업공개와 관련한 법적 검토나 절차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기업공개는 정해진 일정 안에서 여러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감사인의 회계감사, 주관사의 실사가 같은 사실관계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한 곳에 제출한 설명이 다른 곳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이 무너지면 일정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 회계, 조세, 공정거래, 형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 사건을 다룬 법관 출신과 검찰 출신 구성원,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상장 준비와 공시, 이후의 컴플라이언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실사 단계에서 심사 쟁점이 될 사항을 미리 찾아, 뒤늦은 정비로 일정이 밀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리하면서 세무와 공정거래 측면의 영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의 기재 범위를 검토해 회사와 이사 개인이 부담할 책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와 감독당국의 질의에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도록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장 이후의 공시 체계와 내부자 거래 관리까지 이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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