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담합 | 정의와 규제 구조
- - 적용 대상
- - 담합 성립 요건
- - 처벌 대상
- 2. 입찰담합 | 담합 유형과 제재 수위
- - 행정제재
- - 형사처벌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3. 입찰담합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4. 입찰담합 |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 - 손해배상 청구
- - 공정위 신고
- 5. 입찰담합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 업계 모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 - 공정위 조사 착수 후에야 리니언시를 검토하는 경우
- - 산출내역서 대리 작성을 편의로 여기는 경우
- - 하도급 조건부 입찰 협조를 관례로 여기는 경우
- 6. 입찰담합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1. 입찰담합 | 정의와 규제 구조

입찰담합이란 사업자들이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가격, 낙찰자,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제재·형사처벌·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입찰담합 규제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입찰이 이루어지는 모든 업종과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사업자를 대신하여 담합에 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담합 성립 요건
입찰담합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계약·협정·결의뿐 아니라 정보 교환, 묵시적 양해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반이 성립합니다.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담합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 또는 불참 의사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으면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
입찰담합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져 공공 조달 시장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2. 입찰담합 | 담합 유형과 제재 수위
입찰담합은 크게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 정보 교환을 통한 간접적 조율도 모두 포함됩니다.
담합 유형 | 주요 행위 |
입찰가격 담합 | 최저입찰가격·수주예정가격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낙찰자 사전 결정 | 수주 희망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는 행위 |
수주 물량 배분 | 공사별로 수주 물량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는 행위 |
수의계약 유도 | 고의로 유찰을 반복하여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도록 하는 행위 |
경영 간섭 | 입찰 참가 여부·가격 목표를 사업자단체가 지시·관여하는 행위 |
행정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이 확인되면 행위 중지 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입찰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결정하면 형사 수사가 개시되며 법인뿐 아니라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담합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시정조치 | 과징금 | 고발 |
자진신고 (조사 개시 전) 1순위 | 면제 | 면제 | 면제 |
자진신고 (조사 개시 전) 2순위 | 감경 | 50% 감경 | 면제 |
조사협조 (조사 개시 후) 1순위 | 감경 또는 면제 | 면제 | 면제 |
조사협조 (조사 개시 후) 2순위 | 감경 | 50% 감경 | 면제 |
조사가 시작되기 전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면 요건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전략 선택 폭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4. 입찰담합 |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입찰담합은 가담한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낙찰가격이 형성된 경우 발주기관은 실제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담합에 참여하지 못한 경쟁 업체 역시 정당한 수주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담합 가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므로, 공정위 심결 자료·낙찰가격 분석·시장 비교 등을 통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담합 사실을 인지한 발주기관이나 피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담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입찰담합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입찰담합은 "업계에서 다들 하는 일"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업계 모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경쟁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입찰의 가격이나 수주 희망 여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퇴석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후에야 리니언시를 검토하는 경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담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해야 최대한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 대리 작성을 편의로 여기는 경우
다른 업체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복사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적발 시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입찰 협조를 관례로 여기는 경우
낙찰 후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의 들러리 입찰 협조를 구하는 행위는 낙찰자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담합입니다.
6. 입찰담합 | 대륜의 사전·사후 조력 시스템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형사 수사, 부정당업자 제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어느 하나만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으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 예방
∙ 업계 모임·사업자단체 활동에서의 담합 리스크 진단
∙ 입찰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사후 대응
∙ 자진신고(리니언시) 신청 여부 검토 및 신고 절차 지원
∙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소송 대응
∙ 담합 관련 형사 수사 및 고발 대응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발주기관 또는 피해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통보를 받은 시점, 또는 담합 사실을 인지한 직후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형사·행정 분야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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