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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평택법률사무소 |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혐의, '공전자기록등위작'
  • 2. 평택법률사무소가 펼친 주요 전략은?
  • 3. 평택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의뢰인
  • 4. 평택법률사무소 조력의 필요성

1.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혐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평택법률사무소를 찾게 된 의뢰인은 식품영양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방학 기간 동안 근무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멀지 않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급식 및 영양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구한다는 채용정보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려면 영양사 면허가 필요했고, 아직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각종 자격증이나 면허증 형태의 자료를 제작해 준다는 업체를 발견했고, 영양사 면허증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양사 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았으나 얼마 후 의뢰인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대응을 위해 평택법률사무소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평택법률사무소가 펼친 주요 전략은?

평택법률사무소, 공전자기록 및 사무처리 방해 목적 없음 주장


평택법률사무소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달받은 사진 파일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이 전자적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되면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위작’의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전자기록을 생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만들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보 입력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역시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사건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한 곳은 공무소가 아니었고, 제작업자 역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작업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영양사 자격과 관련된 공적 시스템에 허위 정보가 입력 되어 생성된 전자기록이 아니라 자격증 형태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제작업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자격증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이미지 파일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격증 제작을 의뢰하게 된 경위와 이후 발생한 사정의 변화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제작을 의뢰했지만, 이후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여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자격증을 사용할 이유도 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적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공무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허위 전자기록을 생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2004도6132 판결이 제시한 공전자기록의 성격과 위작의 판단 기준을 의뢰인의 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적인 제작업자가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은 행위와 공무소의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받은 자료의 성격과 제작 과정, 실제 사용 여부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평택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의뢰인

평택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평택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 부담을 덜게 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력해 준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평택법률사무소 조력의 필요성

평택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앞서 문제가 된 전자기록의 성격과 생성·변경 과정, 본인의 관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운영 방식이나 정보 입력 권한,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이후 객관적인 전산자료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파악한 뒤 해당 사건에 적합한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고경력 부장급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와 시스템, 의뢰인의 접근·입력 권한, 실제 관여 행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토대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수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평택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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