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 2. 평택변호사상담 후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평택변호사
- - 전역증에 남는 강등 계급을 근거로 반박
- - 징계위원회가 급박하게 진행된 과정 지적
- - 기간 단축 동의서 작성 경위 반박
- 3. 평택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강등 처분 '취소' 결정
- 4. 평택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1. 평택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

평택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이어가던 중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을 이유로 군 내부의 징계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계급을 낮추는 강등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통해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 사이 의뢰인은 예정대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이미 군인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강등된 계급은 전역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추후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처분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2. 평택변호사상담 후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평택변호사
평택변호사상담 후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반면 강등은 군인의 계급 자체를 낮추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역할 당시의 계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역증에는 강등된 이후의 계급이 기재됩니다.
평택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며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전역증에 남는 강등 계급을 근거로 반박
징계위원회 측은 의뢰인이 이미 만기 전역한 점을 들어 추후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평택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취업 과정에서 병역 관련 서류가 활용될 경우 강등된 계급이 확인되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역 이후에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수집했습니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4누147 판결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라도 그 불이익을 제거하고 종전의 법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이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미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강등처분취소를 구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등 자체가 공무담임권 등의 행사를 직접 제한하는 사유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강등된 계급이 외부적으로 남아 취업이나 각종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급박하게 진행된 과정 지적
군인의 징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출석통지서가 원칙적으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
의뢰인에게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역이 가까워진 시점에 출석통지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같은 날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출석통보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이틀 뒤 열렸으며, 당일 의뢰인에 대한 강등처분까지 결정됐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3일의 출석통지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의뢰인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 측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택변호사는 전역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처분을 결정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징계기록에는 군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징계 혐의 사실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나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서 별도의 자체적인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평택변호사는 이 점을 토대로 군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징계업무를 진행할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 기간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전역 직전에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출석통지 기간까지 줄인 것을 두고 불가피한 절차 단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기간 단축 동의서 작성 경위 반박
징계위원회 측은 의뢰인이 출석통지 기간 단축에 직접 동의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평택변호사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작성 과정까지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스스로 기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먼저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로부터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은 뒤 이를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휘·복종 관계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상급자의 요구를 자유롭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해당 동의를 근거로 징계절차가 적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평택변호사상담으로 이끈 결과, 강등 처분 '취소' 결정

평택변호사상담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강등처분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징계위원회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강등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복무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면 강등이라는 징계를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4. 평택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평택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이번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듯이, 군강등처분은 징계인 만큼 처분에 불복하려면 징계 사유와 수위뿐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법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까지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군강등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 과정에서 확보된 징계기록과 군수사자료, 출석통지 및 징계위원회 진행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건별 쟁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고경력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여러 변호사 및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항고부터 행정소송에 이르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건관리 시스템과 AI 기반 지원 체계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판례, 사건자료를 검토하면서 담당 변호사들이 법리 분석, 증거 검토, 서면 작성 및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강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택법률상담 접수신청을 통해 평택변호사에게 상황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