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평택민사변호사,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 회피 강조
- - 평택민사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 강조
- - 평택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강조
- 3.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평택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믿었던 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 소송을 결심하며 평택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15년 지기 친한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흔쾌히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일주일 뒤에 돈을 반환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기에 믿고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으나 친구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하였는데요.
몇 달간 기다려 주었으나 무책임한 친구의 태도에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대여금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민사변호사는 수억에 달하는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기 위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과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 전부를 인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 회피 강조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 받기위해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회피하며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 피고의 기망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과 오랜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피고는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킨 후 수차례 돈을 빌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 의뢰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강조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믿었던 오랜 친구 사이였기에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평택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결심했다면
위 사건은 친구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