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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평택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막은 사례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CONTENTS
  • 1. 평택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위기에 처하다
  • 2. 평택교통사고변호사, '무죄'를 목표로 의뢰인 변호에 나서다
    • - 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입증
    •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분석
  • 3.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처벌 피한 의뢰인
    • -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더 무거워지는 처벌
    • - 운전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떻게 다를까?
  • 4.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평택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위기에 처하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음주운전혐의 사건 경위


평택교통사고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서비스를 호출했고,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차량이 이동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접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평택교통사고변호사, '무죄'를 목표로 의뢰인 변호에 나서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주요 조력 내용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h3 img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입증

평택교통사고변호사가 강조한 도로교통법 및 판결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관련 판례 수집에 나섰고, 그 결과 의뢰인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을 다룬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려는 계획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h3 img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분석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사고 위치,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움직인 뒤 곧바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추가로 이동시키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3.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처벌 피한 의뢰인

평택교통사고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의뢰인 뒤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던 점에 주목하며 의뢰인이 굳이 전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안심하며 평택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h3 img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더 무거워지는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 0.20%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0%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재범 여부는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운전면허취소와 면허정지는 어떻게 다를까?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운전이 제한되는 처분으로,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취소는 면허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정지는 일반적으로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씩 정지기간이 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반면 운전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누산벌점이 취소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보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평택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외 운전행위 판단,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수행사례와 내부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그룹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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