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택의 OO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던 중 선임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술이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시술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
평택변호사는 의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평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평택변호사 덕분에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그룹은 의료분쟁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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