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평택 사무실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평택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로 근무 중인 남편의 회식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지자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결국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 만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두 사람은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평택이혼변호사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전액을 인용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피고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평택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피고 간의 녹취록과 남편과 피고와 함께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받은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조사 그룹을 운영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이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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