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평택변호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을 주장
- - 평택변호사,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함을 주장
- 3. 평택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평택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평택변호사와 산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산재 사고를 당한 남편을 대신하여 산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남편은 결국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남편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 관련 법령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평택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평택변호사들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평택변호사 팀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평택변호사,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을 주장
회사는 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평택변호사,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함을 주장
회사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소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평택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평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택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평택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 산재그룹은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가진 노동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