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측정 수치=운전 당시 수치’가 아닐 수 있는 이유와 후행음주가 있었을 때의 입증 기준을 판례로 알려드립니다.
핵심요약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나왔지만,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측정 결과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추가로 술을 마신 ‘후행음주’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0일 오후 4시 25분경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오후 4시 43분경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오후 5시 20분경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측정됐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간 | 사건 경위 |
|---|---|
16:25경 | 5t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16:43경 | 사고현장 이탈 후 소주 1병+복숭아 음료 1캔 음주 |
17:20경 | 경찰 음주측정 결과 0.169% |
쟁점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 |
즉, 측정된 0.169%에는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사고 후 마신 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알려진 통계자료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0.141%로 추정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측정 수치 0.169% - 후행음주 증가분 0.141% = 운전 당시 추정치 0.028%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습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추정치인 0.028%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음주측정 결과는 0.169%였지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왜 이런 계산방식이 적용됐을까요?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있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이 판례에서 주목한 부분은 대법원이 후행음주를 문제없는 행동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점입니다.
대법원은 후행음주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 결과는 말 그대로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그 사이에 후행음주까지 있었다면 추가로 마신 술이 측정 결과에 미친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결국 대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행음주의 영향을 제외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계산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가 곧바로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에 어떤 수치를 적용했는지, 그 수치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평소 음주 정도
- 개인의 체질
- 음주 속도
- 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
이러한 요소가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의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적인 사람과 같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계산한다면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역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불확실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해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 역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음주측정 결과 : 0.169%
- 후행음주 증가분 추정 : 0.141%
- 운전 당시 추정치 : 0.169% - 0.141% = 0.028%
- 당시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결론 :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대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고, 결국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음주를 하는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음주운전의 증명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의도적인 후행음주를 통한 처벌 회피는 바람직하지 않음
- 하지만 처벌 필요성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음
- 검사가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
-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후행음주를 통한 처벌 회피 문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결국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이 판례에서 짚어볼 핵심은 후행음주가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음주운전죄가 증명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
평택음주운전변호가 분석한 이번 판례처럼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추가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전 음주와 후행음주를 구분하고, 각 음주시점과 음주량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운전 전후의 시간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했는지, 운전을 마친 뒤 언제 추가로 술을 마셨는지, 경찰의 음주측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운전 전 술을 마신 시작·종료 시각
- 실제 차량을 운전한 시각
-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시각
- 경찰의 음주측정 시각
- 각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특히 후행음주와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은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후행음주가 실제로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후행음주량이 확인돼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가운데 운전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행음주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따라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후행음주의 시점과 실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시 수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됐다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수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식에 어떤 값을 대입했고 각각의 수치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 실제 음주량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 음주·운전·측정 시각이 정확한지
- 어떤 계산방식이 사용됐는지
-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
- 적용된 수치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불확실한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영됐는지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적용된 공식과 각 수치의 근거를 확인하고, 계산 과정에 잘못되거나 불리하게 추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후행음주 여부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나온 시각, 차량을 운전한 시간, 술을 추가로 구입한 시간, 경찰이 출동한 시간 등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면 운전 전 음주와 후행음주를 시간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산정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음주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측정된 숫자만 보고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떤 근거와 계산을 통해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음주 경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분석해 대응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합니다.
- 사건 시간대 재구성 : 운전 전 음주부터 운전, 후행음주, 음주측정까지 시간관계를 정리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블랙박스, 카드결제내역, 통화·메시지 등 실제 음주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측정자료 분석 : 음주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운전 당시 수치와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 위드마크 계산 검토 : 공식에 적용된 음주량, 시간, 체내흡수율, 위드마크 상수 등의 근거와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전 예상 쟁점과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 형사재판 변론 : 기소된 경우 수사기록과 증거를 분석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다툽니다.
- 항소심 대응 :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적 쟁점이 있다면 판결과 증거관계를 다시 분석해 항소심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해 온 송무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측정자료,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사건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대륜의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CCTV·결제내역·블랙박스 등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또한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그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인지, 후행음주의 영향이 포함된 것인지, 계산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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