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변호사가 알려주는
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

먼저 “직장내괴롭힘”이란 지위나 인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절한 업무 범위를 넘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택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변호사 | 불리한 처우 금지

상사가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의와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명백한 괴롭힘을 방지하지 못하는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택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변호사 | 주요 소송

- 지방고용노동부 고소/고발 (사업주 처벌 요구 대응 (행위자 미조치, 피해자 불이익 처분)

- 검찰 고소/고발 (성폭력범죄,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법원 민사소송 (직장내괴롭힘 및 직장내성희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평택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변호사 | 사내 컨설팅·교육

  • - 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 사내 교육
  • - 인사·노무 관리부서 운영에 대한 컨설팅

평택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근로자의 문제를 지원합니다.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본 로펌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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